참조: 본 문건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과 관련하여 Taiwan Relations Act of 1979, Pub. L. No. 96-8, Section 4(b)(1)에서 “미국법이 외국의 국가, 나라, 주, 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를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용어가 대만을 포함하고 대만과 관련하여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22 U.S.C. § 3303(b)(1). 따라서 Section 21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87의 법률 조항에 근거한 Visa Waiver Program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은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1979년 이래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합니다.